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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식품 노동법 위반 20건, 11건 사법처리

2016.01.22(Fri) 17:34:02

   
 

최근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몽고식품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한 결과를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11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총 15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발생한 회장 김만식의 수행기사 폭행 논란 건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건으로 경찰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상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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