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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 노동지침 확정, 노동계 강력 반발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2016.01.24(Sun) 18:34:40

   
 

정부가 22일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훈련 이후에도 개선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한층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의 2가지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지침 최종안은)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던 초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며 "2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우겨도 법적 근거도 없이, 저성과자 해고를 정부지침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해고 요건을 만드는 것으로 쉬운 해고"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들이 정부 지침을 악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면 그 피해는 1900만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17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와 시도지역 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오락가락 행정과 기습발표 자체가 정부지침의 부당성을 말해준다. 반발여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꼼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진정으로 개혁해야 할 것은 90%에 달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평생 단체협약조차 맺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정부지침으로 취업규칙조차 자본의 노동착취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해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

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지침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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