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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월 신청자부터 수령금액 축소

2016.01.22(Fri) 15:14:36

다음달 1일 부터 주택연금을 신규 신청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 데다가 기대여명은 늘어나면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2016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달부터 새로 산정한 변수를 토대로 월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월 지급금이 60세 가입자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실레로 다음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70세 가입자가 매달 받는 돈이 98만6000원에서 97만2000원으로 약 1만4000원이 줄어든다.

주탈 크게 주택가격, 대출금리, 기대여명 3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매해 적정 지급률을 산정하는데, 3가지 변수가 모두 주택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산됐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년 내 1회에 한해 주택연금 지급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음달부턴 지급유형이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가입 후 11년째부터 첫 10년간 받은 연금의 70%를 지급) 4가지에서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 2가지로 축소된다. 증가형과 감소형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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