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카드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만 80건 넘게 계류돼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해당 카드사 및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각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정보유출이 일어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독할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KCB 역시 유출행위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재산상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카드사가 고객 대상으로 2차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했다.
앞서 KCB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용역계약을 맺었다.
KCB 직원 박모씨는 이 기간동안 각 카드회사의 사무실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업무용 PC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고객정보를 빼돌렸다. 박씨는 NH농협은행에서 약 2259만명, KB국민카드에서 5378만명, 롯데카드에서 2689만명의 정보를 자신의 USB로 옮겨 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