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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안전 소홀 롯데건설 임·직원 유죄

2016.01.21(Thu) 17:40:46

   
 

법원이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과 소속 임원, 현장 책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상윤 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를 적용, 롯데건설 임원 김모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장 책임자 유모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과 현장 하청업체 코리아카코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내렸다. 

앞서 제2롯데월드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신축 총괄을 맡은 김 상무, 현장 책임자 유씨와 박씨는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 안전조치 109건을 미흡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간은 점심시간 종료 2분 전인 낮 12시58분이었다. 김씨가 사고 전날부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위험하게 이동했는데 롯데건설과 하청업체가 안전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다"며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작업 과정상 어쩔 수 없이 미흡한 점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감안해도 100건이 넘게 미흡한 것은 안전의식이 미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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