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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 금리 0.2% 인하

2016.01.20(Wed) 15:55:40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하고 5년이 안된 신혼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2%포인트씩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만기·소득에 따라 2.3∼3.1%에서 2.1∼2.9% 수준으로 인하된다. 버팀목대출 금리는 보증금과 소득별로 2.5∼3.1%에서 2.3∼2.9%로 떨어진다.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포인트 우대와 신혼부부 0.2%포인트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버팀목대출 4천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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