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 시킨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회사에는 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3)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균)을 검출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제품 중 일부에선 기준치의 280배인 1g당 28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통된 제품은 시가 31억원어치 100만개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가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경우 이를 부적합 처리해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크라운제과 측은 앞서 "해당 제품에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적이 없고,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었다.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원료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으나, 제조공정에서 세균이 증식하는 등 식품 안전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