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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종합건설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과징금 8억

2016.01.20(Wed) 09:07:05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건설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고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26억4천만원으로 크고 전체 피해 하청업체 수가 100개를 넘을 정도로 많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100개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서 어음 할인료 20억4174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동안 중흥종합건설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하고 납품대가인 하도급대금 5억91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 연 7.5%로 계산해 할인료를 줘야 한다.

이번에 중흥종합건설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공정위가 그간 대금미지급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액수 중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흥종합건설이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않았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면서도 "법 위반금액이 26억4000여만원에 이르고 수급사업자도 100여개를 넘어 엄중 제재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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