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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요금 미납하면 신불자 전락

2016.01.20(Wed) 09:17:44

   
 

국내 통신사중 유일하게 SK텔레콤(이하 SKT)이 통신요금을 체납하면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정훈 의원(새누리당·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SKT의 신용평가회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12년부터 신용평가회사에 연체고객들의 채무불이행을 등록했다.

지난해까지 SKT가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이다. 체납 금액은 1219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은 1219억9000만원이다. 1등급에서 8등급(88명), 1등급에서 9등급(3명)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밀린 통신비를 내더라도 신용평가회사가 5년간 연체 정보를 갖고 있어 당장의 신용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KT는 통신요금이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연체 고객에게 등록 전 사전 통보를 한다. 이후 1개월 안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다. 연체 내역은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과 신용카드 등 금융권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SKT의 채무불이행 등록자 중 신용등급이 내려간 사람은 1만1492명으로, 17.1% 수준이다.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8등급으로 떨어진 사람은 88명, 9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은 3명으로 집계됐다. 채무불이행 등록이 해제됐더라도 연체정보는 5년간 보유할 수 있다.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 이용자는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놓고 신용도 평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달리 가입자 통신요금 미납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만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 미납자 공동관리제’(KAIT)를 통해 연체자를 관리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서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SKT에 대해 정책 추진을 철회하도록 지도관리하라”며 “연체정보 등록 부당한 변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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