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 리콜(결함시정) 명령을 받고도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리콜(결함시정) 명령을 받고도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수입자동차 한국지사 대표를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내용은 결함 원인과 개선 계획인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하나 마나 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원인은 딱 한 줄 언급돼 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고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국 차량 리콜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해 11월 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제출기한 종료일인 지난 6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핵심 내용을 넣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본사 파워트레인 총괄 사장을 한국으로 보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러허 파워트레인총괄 책임자를 비롯해 6명의 임원이 한국을 찾아 환경부와 리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우디폭스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12만대 가량의 차량이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됐다. 티구안 파사트 등 EA189엔진이 탑재된 모델은 대부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