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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신고 의무화

2016.01.19(Tue) 09:35:57

내년부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 및 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에 한해 분양·입주권 전매를 신고해야 했던 데서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탈세,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을 위해 계약 금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그 반대인 업계약 등 허위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뉜 부동산 거래신고 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토지·주택 매매나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엔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의 사례가 있었는데,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되면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업계약,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신고를 했다는 걸 거래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5% 이하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해 1분기 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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