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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저신용자·중기 대출시 '꺾기 영업' 규제

2016.01.15(Fri) 18:08:33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이른 바 '꺾기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규정은 오는 3월31일부터 적용된다. 

꺾기는 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가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실상 꺾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적금의 경우 대출액의 1% 이상을 가입하도록 하면 꺾기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보험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도 정비한다.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을 7%에서 8%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자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지역금융 활성화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자본금의 100%를 증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소자본금의 50%만 증자하면 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이른 바 '꺾기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규정은 오는 3월31일부터 적용된다. 

꺾기는 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가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실상 꺾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적금의 경우 대출액의 1% 이상을 가입하도록 하면 꺾기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보험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도 정비한다.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을 7%에서 8%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자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지역금융 활성화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자본금의 100%를 증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소자본금의 50%만 증자하면 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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