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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다음 날 취소해도 수십만원 수수료 '항공권' 손질

2016.01.15(Fri) 17:57:32

항공권 취소나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 요건을 강화한다. 

또 항공기의 지연·결항 등으로 운항 일정이 바뀔 때는 반드시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2010년 1597건에서 지난해 8258건으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41건에서 900건으로 늘자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실례로 항공권을 출발 5개월 전에 구입하고 다음날 취소했음에도 수십만원 수수료를 물리거나 7월에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는데 11월까지 못 받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환불지연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연내에 제정한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한다.

만약 이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의무화한다.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운항일정 변경 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 등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몬트리올 협약에는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항공사 책임(배상 한도 약 200만원)이나 수하물 고유의 결함인 경우에만 항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권 초과판매(오버북킹)로 비행기를 못 타는 승객에 대한 배상금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들의 배상 수준이 제각각이다.

항공사가 승객을 비행기에 태운 채 정비 등을 이유로 공항 계류장에 장시간 대기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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