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SDS는 과세 당국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 기술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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