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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전북 돼지, 1주일간 타 시도 반출금지

2016.01.15(Fri) 17:16:43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지역 내 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16일 0시부터 오는 23일까지 1주일간 전북 지역 내 돼지의 타 시·도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전북 지역의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을 시·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1주일간 상황을 주시하면서 반출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전북에 인접한 충남과 전남지역에 대해서도 반출 금지 명령을 내릴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2곳의 돼지는 백신을 접종했지만,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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