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사진, 81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회장의 고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정의를령 훼손하고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로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조 회장 장남인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월 조 회장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89억원 기업비리 혐의로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을 2014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조 사장은 조 회장으로부터 받은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탈루하고, 법인자금 16 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횡령하는 등 총 86억원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