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안을 1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 던 것을 총 내용량(1 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 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도 마련됐다.
표준 도안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인 ‘정부 3.0 국민디자인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10대 과제로 선정)’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그간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해 표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 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