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사장(왼쪽)과 임우재 고문 |
삼성가 장녀와 평사원 사이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48)이 결혼 17년만에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주진오 판사)은 14일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지게 됐으며 임 전 부사장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 전 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지만 임우재 고문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관심은 두 사람의 이혼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돼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 재산도 재산 증액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이 두 차례 조정합의를 모두 거부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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