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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금감원 조사

2016.01.14(Thu) 09:06:20

   
▲ 최태원 회장 내연녀 아파트 등기부=재미언론인 안치용 씨 블로그 캡쳐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최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며 공개한 외도 상대방이다.

<중앙일보>는 14일자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비거주자인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 통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김씨나 버가야인터내셔널 같은 비거주자(재외동포·해외법인)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한국은행에 취득 서류와 금액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따.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땐 5천만원 한도에서 위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양형(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추가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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