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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 CP거래 배임 '무혐의'

2016.01.13(Wed) 23:51:32

   
 

검찰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등이 2009년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하도록 해 부도를 막은 행위는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박 회장과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외협력 사장,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 등은 2009년 12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를 금호석유화학 등 12개 계열사에 4270억여 원에 팔았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형 박삼구 회장과 등을 돌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에서 CP를 발행해 계열사에 매입하게 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도 CP매입은 당시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금호산업을 지원하려는 박삼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해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검토를 통해 항고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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