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무엇일까.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근로소득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직장인이 크게 늘면서 부양가족공제 한 명을 더 받게될 때 환급금액도 크게 증가, 소득공제의 가치가 금값이 됐다”면서 유용한 사례들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최근 새롭게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부 공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인원은 총 117만 명이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세율 6.6%)에서 1200만~4600만원(세율16.5%)이하로 한 단계 상승한 사람은 7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70만 명이 부양가족 1명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받음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은 2013년 기준 9만9000원(150만원×6.6%)에서 2014년 이후에는 24만7500원(150만원×16.5%)으로 2.5배가 뛴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가치가 금값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세테크전략의 핵심은 놓친 소득공제를 찾는 것인데, 세법이 녹록치 않아 놓친 공제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최근의 실제사례를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 키워드 검색으로 자신이 놓친 공제를 쉽게 찾을 수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 선보인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는 2014년 실제 환급사례를 추가하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알찬 코너로 거듭나 근로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작년에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 중 암이나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가 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받을 수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놓친 경우가 26%를 차지했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번거로워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혹 의사들이 세법을 몰라 잘 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