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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무죄 재판부에 1㎜ 글씨 항의 서한

2016.01.13(Wed) 09:21:45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지난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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