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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채팅 앱' 통한 신종사기 기승

2016.01.12(Tue) 17:33:29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나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대가를 송금하게 하는 신종 사기수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12일 주의를 당부했다.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사기단은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후 연락해 온 남성들이 선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 등을 찍은 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몸캠피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 직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송금액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조건만남이나 몸캠피싱은 지급정지 등과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스마트폰 등으로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선 안되며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금이체 내역서와 화면을 캡쳐한 사진파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즉시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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