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55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고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이 5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3.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신문(11건), 잡지(2건), 기타(22건)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암, 당뇨 등 질병 치료를 표방해 허위·과대 광고한 경우가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의 미필(41건), 체험기(21건), 기타(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중 246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고발(240건), 시정(26건), 품목정지 등 기타 처분(40건) 등의 조치을 취했다.
이 중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 1만3032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7건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적발 현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식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영업신고가 의무화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등록돼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 또 벌금만 내고 계속 불법 광고를 일삼는 행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모니터 요원을 현재 11명에서 14명으로 3명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팟캐스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감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