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신분당선 운영업체인 네오트랜스의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식 처분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그룹 지주회사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보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3차례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의결권 행사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