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없이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하는 '원톨링 시스템'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하면 각 구간 하이패스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알아서 통행료가 계산된다.
하지만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매번 요금소에 멈췄다가 가야 한다.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에 내면 된다.
이후 도로공사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가 영상인식시스템을 통해 해당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요금을 나눠 갖는다.
원톨링시스템은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연결된 전국 모든 고속도로 구간에 적용된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등 6개와 현재 건설중인 광주원주고속도로와 옥산오창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포함한다.
고속도로 운영사간 요금정산은 주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