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여 건을 동의 없이 7개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60) 등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홈플러스 경품행사는 통상적인 경품행사와 달리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하고 기입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배제했다. 일부 응모권 뒷면에는 1㎜ 크기의 깨알 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놓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모권의 깨알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판단했다.
기존 회원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사에 건네 마케팅 대상을 선별한 이른 바 '사전 필터링' 작업도 무죄로 봤다. 홈플러스 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해 처리한 것이지 임의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주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고 혹평했다.
참여앤대는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응모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라며"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결정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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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무죄 재판부에 1㎜ 글씨 항의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