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와 관련, 주무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재산처분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은 각각 문화부와 광주 교육청이 주무관청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공익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의 승인과 관련된 규정 및 판단근거 ▲취득 또는 매각 승인과 관련,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재산의 취득 등을 승인하게 된 이유와 그 근거자료 등이다.
죽호학원의 경우 광주시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금호기업에 출자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승인 신청이 없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한 내용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한 문서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 등 공익법인을 동원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그 연장선에 있다.
현행 '공익법인법'등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재단의 경우 2015년 10월 28일 금호타이어 주식의 매각과 12월 18일 금호기업 주식 취득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죽호학원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광주시 교육청의 승인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2014년 말 금호재단의 총자산은 1019억원이며, 재단이 매각한 금호타이어의 장부가액은 600억원이었다. 지난해 10월 28일 금호재단은 보유하던 금호타이어 지분 전량(4479,562주)을 327억원에 매각했다. 12월 18일 금호기업에 총 400억원을 출자해 주식 40만 주(보통주 20만 주, 우선주 20만 주)를 인수했다.
금호재단은 기 보유하던 금호타이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273억원의 매각손실을 입었음에도 또 다시 박삼구 회장일가가 금호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인 금호기업에 경영권프리미엄이 더해져 시장가치의 3배가량 되는 고가에 출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이다.
결국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금호재단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금호타이어 주식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처분한 대신 투자금 회수가 의문인 금호기업 주식으로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익법인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고유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이러한 거래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죽호학원의 경우 광주시에 소재를 둔 사학법인으로 공익법인법 외에 사립학교 관련 법령도 준수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령과 그 하위법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등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 중 주식의 취득과 관련해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만을 인정하고 있다.
죽호학원이 비상장법인인 금호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한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죽호학원이 금호기업에 150억원을 출자한 것이 주무관청인 광주시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추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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