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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고용부·경찰 감독·수사

2016.01.08(Fri) 16:37:56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이른 바 '회장님 갑질'사건에 대해 몽고식품에 대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몽고식품를 대상으로 6일부터 12일까지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등 사업장내 근로조건 침해 및 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창원지청은 또 특별감독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몽고식품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우리 산업현장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의 지휘를 받아 김 전 회장을 상습폭행 등 혐의로 수사중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은 고발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해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 운전기사 A씨에게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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