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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동간 이격거리에서 상업시설 제외

2016.01.06(Wed) 12:15:22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상업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상복합건물에서 저층은 업무시설이, 상층은 공동주택(주거시설)이 들어서는 데, 일조와 채광을 고려한 이격거리를 상층부 주거시설에만 적용하도록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상복합건축물의 동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게 될 때 적용한다.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높이의 반 이상을 떨어뜨려야 한다.

다만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 산정때 일조·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부문 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동간간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유통업계의 불합리한 규제로 손꼽혔던 창고시설 내 영업설치 불가도 개선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필수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해 창고 건축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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