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초 공정위 담당부서가 작성한 심사보고서 상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에 비해 불과 15%수준으로 줄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보고서상에는 이들 시멘트 업체들이 2010년부터 2014년부터 5년간 매출이 12조원에 달하고 이번 담합사건까지 포함 10년간 네 차례나 적발되면서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위반에 해당돼 관련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아시멘트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함(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 받은 것도 '업계의 배신자'란 뒷말을 낳을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는 쌍용양회(875억 원),동양시멘트(446억 원), 성신양회(436억 원), 아세아시멘트(168억 원), 현대시멘트(67억 원) 이다. 동양시멘트는 담합행위가 회생 절차 개시 전 이뤄짐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법인과 이중 쌍용, 동양, 성신 등 3개사 영업본부장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쌍용양회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들어가자 직원 PC를 바꿔치기하고 자료를 은닉하기도 했다. 한일시멘트는 임원 지시로 부하 직원들이 서류를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겼다가 적발됐다. 두 회사와 임직원에게는 조사 방해행위로 1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아세아시멘트는 자진신고로 공정위의 모든 제재를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7개 시멘트사에 대한 담합조사에 나섰으나 라파즈한라에 대해선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리고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6개 시멘트사는 국내 시멘트시장의 76.4%(2014년 출하량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사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여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시멘트를 출하하기로 했다.
시멘트회사들은 이후 매월 두 번씩 영업팀장이 참여하는 모임을 열어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해 각사의 장점유율을 지키는지를 확인했다. 미리 정해놓은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는 점유율 미달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사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저가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 할인도 못 하게 막았다. 시장점유율을 지키기로 한 시멘트회사들은 2011년 3월과 12월엔 두 번에 걸쳐 시멘트가격을 담합했다.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를 약간씩 다르게 하기도 했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15일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결국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시멘트가격은 담합을 시작한지 1년 만에 1톤당 4만6천원(2011년 1분기)에서 6만6천원(2012년 4월)으로 43%나 올랐다. 최근 가격은 1톤당 7만5천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시멘트업체와 레미콘 회사가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1∼2013년에 걸쳐 4년간 담합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소명을 듣고 지난 달 23일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수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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