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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산업 인수, 금호재단 불법 동원

2016.01.05(Tue) 17:25:57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등이 금호산업 주식 고가인수 결정을 한 공익법인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장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 부자 등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호산업 보통주 1753만8536주(50%+1주)를 총 7228억원(주당 4만1213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그 인수대금을 채권단에 완납해 6년만에 경영권을 되찾았다.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 인수와 지배를 목적으로 작년 10월 초 금호기업을 설립했는데 금호기업은 금호산업의 주식만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이 회사가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의 가치가 곧 금호기업의 가치이다. 

현재 금호기업의 총 출자금은 2321억원이다. 지분구성을 보면 박삼구 회장 등의 직접출자 1301억원 , 금호재단(보통주 200억원, 우선주 200억원)·죽호학원(우선주 150억원) 등 그룹 공익법인과 이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보통주 50억원)·케이에프(보통주 20억원)·케이아이(보통주 30억원) 등이 650억원(28%)이다. 

우선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 등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주당 4만1213원은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 1만3800원보다 3배가량 높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 이유가 있어도, 금호재단 등 공익법인과 그 자회사들이 이처럼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결국 공익법인과 그 자회사의 이익에 배치되고 박삼구 회장 등의 사익에 따른 명백한 고가매입으로 볼 수 있다"며 "만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면 그 이사들은 배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법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산을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오용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 취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금호재단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200억원씩 출자함으로써 보통주 지분율(6.9%)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의 지분취득을 5%(또는 10%)로 규제하는 취지는 편법상속을 막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막기 위함이나, 박삼구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지적이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호재단이 소유하던 금호타이어 주식을 매각하고 대신 금호기업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대상이다. 

2014년 말 금호재단의 총자산은 1019억원이며, 재단이 매각한 금호타이어의 장부가액은 600억원이었다. 주무관청인 문화부가 금호재단 자산의 50% 이상을 공정가치의 2~3배 가량의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한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금호재단 등이 동원된 이번 금호산업 주식 고가매입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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