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등이 금호산업 주식 고가인수 결정을 한 공익법인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장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 부자 등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호산업 보통주 1753만8536주(50%+1주)를 총 7228억원(주당 4만1213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그 인수대금을 채권단에 완납해 6년만에 경영권을 되찾았다.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 인수와 지배를 목적으로 작년 10월 초 금호기업을 설립했는데 금호기업은 금호산업의 주식만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이 회사가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의 가치가 곧 금호기업의 가치이다.
현재 금호기업의 총 출자금은 2321억원이다. 지분구성을 보면 박삼구 회장 등의 직접출자 1301억원 , 금호재단(보통주 200억원, 우선주 200억원)·죽호학원(우선주 150억원) 등 그룹 공익법인과 이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보통주 50억원)·케이에프(보통주 20억원)·케이아이(보통주 30억원) 등이 650억원(28%)이다.
우선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 등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주당 4만1213원은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 1만3800원보다 3배가량 높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 이유가 있어도, 금호재단 등 공익법인과 그 자회사들이 이처럼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결국 공익법인과 그 자회사의 이익에 배치되고 박삼구 회장 등의 사익에 따른 명백한 고가매입으로 볼 수 있다"며 "만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면 그 이사들은 배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법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산을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오용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 취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금호재단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200억원씩 출자함으로써 보통주 지분율(6.9%)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의 지분취득을 5%(또는 10%)로 규제하는 취지는 편법상속을 막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막기 위함이나, 박삼구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지적이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호재단이 소유하던 금호타이어 주식을 매각하고 대신 금호기업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대상이다.
2014년 말 금호재단의 총자산은 1019억원이며, 재단이 매각한 금호타이어의 장부가액은 600억원이었다. 주무관청인 문화부가 금호재단 자산의 50% 이상을 공정가치의 2~3배 가량의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한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금호재단 등이 동원된 이번 금호산업 주식 고가매입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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