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조사 결과 IPTV 3사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 별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000~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 광고를 상영해 부당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사가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이용자들과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아울러 3사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
앞서 감사원은 2014년 방송통신사업자가 영화를 비롯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 법적기준을 넘기며 광고를 과다하게 방송해 '시청자 권익'이 침해된다며, 방통위에 사업자들의 광고 과영업에 대해 권고하며 일종의 시정조치 권고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방송사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며 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