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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한사태 불기소'결정에 재항고

2016.01.04(Mon) 17:23:46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불법조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재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같은 달 30일 항고했으나 검찰은 11월 25일 항고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달리 금감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해서는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고 최종 확인했다"며 "금감원의 조사결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야한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 다수가 확인됐다"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재항고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고객 금융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한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제재 중 기관주의, 주의적 기관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하며 문책 기관경고,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 등은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불법 계좌조회와 추적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 등이 신 전 사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신 전 사장 지인은 물론 정동영, 박지원, 박영선, 정세균 의원 등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 라 전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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