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여행사들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관광입장료, 공항이욜료 등 필수경비도 포함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행사들은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필수경비를 따로 표기해왔다. 이에 따라 여행사 표기 가격과 필수 경비를 모두 포함한 가격간 차이가 커 '꼼수 표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이드 팁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