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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되면 최대 5배 토해내야

2015.12.31(Thu) 17:38:55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사실이 드러나면 수급액의 최대 5배를 토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는 강력해진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바로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한다.

새 보조금 관리법은 보조사업에 최장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두고 3년 뒤에는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등 일몰제를 강화했다. 폐지 전에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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