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자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과 공정거래위원회 올해안으로 합병으로 늘어난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연내 처분이 불가능해 공정위에 처분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와 관련한 연장 관련 조항이 없어 과징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현대제철(존속법인)과 현대하이스코(소멸법인)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6개에서 4개로 줄었다. 그러나 2개 고리의 순환출자가 강화됐기 때문에 현대차(574만6천주·4.3%)와 기아차(306만3천주·2.3%)가 각각 추가 취득하게 된 통합현대제철 주식 881만주(29일 종가기준 4607억원)를 처분해야 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 시한은 현대제철 합병법인 출범일인 7월1일 기준으로 6개월째인 2015년 12월31일이다. 대규모 물량인 만큼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차가 합병현대제철의 주식을 제 때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법정 매각 유예 시한이 사실상 다 된 상황에서 통보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