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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평가 낮거나 보직 오래 못받은 고위 공무원 퇴출

2015.12.29(Tue) 15:48:08

내년부터 1~3급 고위 공무원 성과 평가가 엄격해지고 업무 평가가 낮거나 보직을 오래 못 받으면 퇴출된다. 

이러한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고위 공무원이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형식적이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해, 목표 달성 미흡이나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나 직무 태만 등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주기로 했다. 

또, 일을 잘 못 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일정 기관 보직을 주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고위 공무원 자격도 까다로워져, 3급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 필요 없었지만, 앞으로 2년 이상 돼야만 고위 공무원 후보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탁월한 사람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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