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버스에는 고급버스가, 시외버스에는 우등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활용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고급버스 등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도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상반기에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부터 시범운영하고 하반기에 본격 도입한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운행거리가 200㎞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정하며 좌석을 21석 이하로 만들어 공간을 넓히고 각 좌석에 비행기 일등석처럼 칸막이와 모니터·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
하지만 요금은 고가다. 우등고속버스 요금은 일반 고속버스 대비 약 50% 정도 높고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등버스 요금 대비 최대 30%까지 할증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시외버스에 우등버스(29석 이하)를 도입한다. 우등형 시외버스 요금은 일반보다 최대 30%를 더 받는다.
아울러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졌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산업단지·공장밀집 지역은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확대 운행할 수 있다.
또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현재 학원·체육시설 가운데 불법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보고 이를 합법화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