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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현대차·GM 과징금 10억씩, 쌍용차 4.3억

2015.12.28(Mon) 17:29:29

국토교통부가 연비 과장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한국GM에 현행법 한도인 각각 10억원, 쌍용자동차에 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비를 과장한 싼타페 모델 매출은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3조9천억원, 코란도스포츠는 4300억원, 쉐보레크루즈는 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0.1%(1천분의1)라서 각각 39억원, 4억3천만원, 11억원이지만 같은 법에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만 부과됐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2013년 조사에서, 한국GM 쉐보레크루즈는 2014년 조사에서 연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 이번에 3사가 동시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과장 차량(싼타페·쉐보레크루즈)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자발적으로 보상했으나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통과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비과장으로 적발되면 매출액의 1%(100분의 1)를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한도는 100억원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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