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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대우증권 인수 남은 과제 '노조·자금'

2015.12.24(Thu) 17:34:49

   
 

KDB대우증권 우선협상대상자로 24일 선정된 미래에셋컨소시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남은 과제는 대우증권 노동조합 반발을 극복하는 것과 인수자금 마련에 있다. 

우선 대우증권 노조는 미래에셋증권으로의 매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자용 대우증권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을 매각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저지를 기치로 1월4일~1월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결렬을 근거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우증권 노조는 앞으로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불가론에 대해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최대주주가 돼 회사, 주주, 직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및 재무비율 등 미래에셋증권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금융위에 적극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등과 연대해 합병반대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의결권 위임 등 주주총회에서 반대투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인수로 인해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신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계열사 출자총액을 자기자본 100%로 규제하는 법안이다.

현재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출자총액은 이미 자기자본 대비 150% 수준이다. 여신법 개정안이 통과돼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초과 지분을 처분하거나 자기자본 늘려야 할 상황이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인수가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기존 주주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이와 관련 "대우증권 매각 본입찰에서 산업은행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완전 고용 승계를 제1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인수자금 마련이다. 당장 미래에셋의 입찰가로 제시한 대우증권 인수대금 2조4000억원 납부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미래에셋은 지난달 초 9561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실탄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 주도로 인수금융(대출) 8000억원에 대한 자금확약서(LOC)도 받아둔 상황이다. 나머지 7000억원은 자체 자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가가 과거 다른 증권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승자의 저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미래에셋이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면서 성과가 안 나올 경우, 기존 사업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실례로 지난해 1월 옛 NH농협증권이 옛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 기업 보유 순자산 대비 주식 가치를 환산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71배였다. 미래에셋의 대우증권인수에서 PBR은 1.27배에 달해 미래에셋은 우투증권 M&A 대비 80% 가까이 비싼 댓가를 지불한 셈이다. 

대우증권 매각 최종 단계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5영업일 이내에 입찰가격의 5%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상세 실사와 추가 가격 협상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본계약이 체결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 당국의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합병 절차는 마무리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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