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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담합 증거 불명, 농심 1천억 과징금 파기환송

2015.12.24(Thu) 16:50:11

   
 

10년 간 라면값 담합을 주도해왔다며 농심에게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관련, 대법원이 원고 농심의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는 24일 농심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의 직접 증거는 이미 사망한 삼양 전 임원에 관한 것"이라며 진술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내용도 구체적이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라면 가격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통제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협의 상대방으로 시장점유율 70%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경쟁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앞서 서울고법이 "라면제조첩체들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등 담합을 추정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준 것을 뒤짚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함에 따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농심과 함께 과징금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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