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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

2015.12.23(Wed) 08:56:46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대상이 주택·오피스텔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23일부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순수토지의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토지 실거래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498만건이다. 이날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토지도 실거래가 신고 다음날 공개된다. 

또 23일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순수토지는 현재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순수토지 말고 토지에 건축물을 더한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이미 공개되고 있다.

순수토지에 대해 공개되는 항목은 매매가격과 동·리 단위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10일 단위 계약일 등이며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세부 지번이나 거래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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