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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보관 암호화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

2015.12.22(Tue) 10:53:51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할 때 암호화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보관 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기관·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다.

이날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중앙부처 소관 근거법령 42개의 폐지도 의결됐다.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일괄 개정됐다.

행자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조속히 암호화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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