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달 임금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두루누리사업 적용 대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75.2%, 국민연금 79.6%에 그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건설업도 보험료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돼 많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ㆍ후 휴가 때도 보험 가입자 수에 상관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도 사업 초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지원 체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인식개선,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