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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 3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 광고 면죄부

2015.12.28(Mon) 09:03:1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에 '공짜'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이통 3사의 부당 광고 조사건에 대해 표시·광고법에 규정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의 첫 사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사안을 놓고 이통사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최저 데이터요금제일 경우에라도 매월 2만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3만2900원)을 내야함에도 이통 3사가 '공짜'라는 표현을 썼고 사실과 달리 모든 문자나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맞섰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자 공정위에게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민사 구제제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의의결 제도가 규제당국의 시정명령과 별도로 벌금 등 형사적 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간 이통 3사는  부당한 부가서비스 끼워 팔기, 고객 혜택 서비스 일방 축소, 포인트 제도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동의의결로 사실상 면죄부를 교부받을 상황"이라며 "공저위가 이번 동의의결 결정을 철회할 것과 제도에 대한 보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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