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가 정부의 세법 개정 방침에 반발하면서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이러한 50원입니다'란 안내문을 부착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업계가 이 운동'을 전개키로 한 이유는 정부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져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1만868곳으로 전체의 90%에 달한다.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협회는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고사하고 그나마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업계는 공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