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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지급요건 대폭 강화

평균 임금 50%→60%, 지급기간 30일 연장

2015.10.06(Tue) 17:55:28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오르고 지급기간도 늘어나는 대신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고 밝혔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이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까다로와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만여명에 이르는 경비·청소 근로자 중 해마다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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