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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촉진 '숙박세일 페스타'에 '캠핑장' 쏙 빠진 이유

카라반·글램핑 일부만 할인 혜택 "숙박업소로 등록된 곳만 적용"

2024.02.29(Thu) 16:11:23

[비즈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대다수 카라반과 글램핑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다. 과거에는 페스타 기간에 숙박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캠핑장. ​정부에서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대다수 캠핑장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나온다. ​사진=양휴창 기자


#숙박업으로 등록돼야만 할인 적용

 

정부는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지난 설 연휴에 숙박 할인권 9만 장을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2월 27일부터 숙박 할인권 11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 숙박 할인권은 40여 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할인권을 받은 ​소비자들은 ​5만 원 초과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글램핑과 카라반 등 캠핑시설에선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할인권을 발급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글램핑장과 카라반의 경우엔 ​극히 일부만 할인이 적용되었다. 왜 그럴까.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아서다.

 

할인권을 발급하는 여행 플랫폼에 문의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앱에서 캠핑장으로 분류된 곳도 법령상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캠핑장 카테고리는 이전부터 공사 지침상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제외됐다. 가끔 캠핑장이 할인 적용되는 경우는 펜션과 같이 운영하는 곳이라 분류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포스터. 한국관광공사는 2월 27일부터 숙박 할인권 11만 장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규정에 따르면 할인권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에 등록(신고)되어 있고 본 사업의 환불 규정 준수에 동의한 국내 숙박시설’에 적용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캠핑장도 관광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에 등록되어 있으면 할인권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캠핑장이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돼 캠핑 카테고리에 속한 경우,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강명훈 대한캠핑장협회 사무총장은 “캠핑업 대부분이 정부에서 분류한 업종에서 제외돼 숙박 할인권 적용이 안 된다. 캠핑장은 대부분 고객이 숙박하는데 숙박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8일 경기도에 있는 캠핑장을 찾은 20대 A 씨도 “요즘 캠핑장에서 숙박은 보편적인 일이다. 캠핑장 가격이 대부분 비싼 편인데 할인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바가지 요금, 중소 플랫폼 패싱 논란도

 

숙박세일 페스타는 과거에도 잡음이 있었다. 지난해 행사 기간에는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다. 정부에서 할인권을 뿌리자 일부 숙박업소가 요금을 본래보다 2배 이상 올려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를 인지하고 행사 개시 전 숙박협회와 숙박시설에 가격 인상 주의 촉구 메시지를 전달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가격 인상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악의적 가격 인상이 의심되는 업체의 경우 별도 소명이 안 되면 추후 쿠폰 미정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올해는 아직 모니터링 단계로 소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는 ​‘중소 플랫폼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달 초 설 연휴를 맞아 배포된 할인권 9만 장이 야놀자, 여기어때, 지마켓 등 대형 플랫폼 ​세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설 연휴 기간 진행된 숙박 할인권은 신속한 배포와 숙박 가격 모니터링 등이 필요해 3사만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공사는 매년 6~7월 네이버와 함께 선착순 1만 명에게 캠핑장 이용비 1만 원을 지원하는 ‘만만한 캠핑’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올해도 행사가 예정된 만큼 ​캠핑장을 이용할 소비자는 ​이 이벤트를 활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양휴창 기자 hyu@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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