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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트] '2%대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주목하라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가입 기간 1년 이상 1000만 납부 시 저금리 대출 가능

2024.02.26(Mon) 11:46:09

[비즈한국]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출시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개편해 새롭게 내놓은 상품이다.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가입시점 기준 연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계)이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선보였다. 사진=박정훈 기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대상의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지원한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갖췄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나이, 소득, 무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주택 여부는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 소유 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연령은 신분증 등으로 체크한다.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10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을 경우 최저 2.2%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진=최준필 기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무주택 기간은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 된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상품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혜택은 ‘대출’이다. 전 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0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조건이 되는 청년들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마트튜브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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